附則 第二十五條 現今은 軍部大臣의 下에 整理局을 置ᄒᆞ야.
부칙 제25조 바로 지금은 군부대신의 아래에 정리국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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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9세기 · 수록 용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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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부칙, 부측
附則 第二十五條 現今은 軍部大臣의 下에 整理局을 置ᄒᆞ야.
부칙 제25조 바로 지금은 군부대신의 아래에 정리국을 두어.
부칙(附則)에 뎨십륙 죠ᄂᆞᆫ 본령은 반포ᄒᆞᄂᆞᆫ ᄂᆞᆯ노브텨 시ᄒᆡᆼᄒᆞᆯ 일인ᄃᆡ.
부칙에 제16조는 본령은 반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할 일인데.
부측 (뎨십오됴) ᄀᆡ국 오ᄇᆡᆨᄉᆞ 년 칙령 뎨ᄉᆞ십호 즁츄원 관졔ᄂᆞᆫ 이 관졔 반포ᄒᆞᆫ 날노부터 페지ᄒᆞᆯ 일.
부칙 (제15조) 개국 오백사 년 칙령 제40호 중추원 관제는 이 관제를 반포한 날로부터 폐지할 일.
부측, 부칙, 附則
부측 附則 본 법은 륭희 삼년 ᄉᆞ월 일일브터 시ᄒᆡᆼᄒᆞᆷ이라.
부칙 본 법은 융희 3년 4월 1일부터 시행함이다.
附則 本令 施行의 期日은 朝鮮總督이 此를 定함.
부칙 본령 시행의 기일은 조선 총독이 이를 정함.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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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부칙, 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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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은 19세기에서부터 한글로 표기된 ‘부측’, ‘부칙’이나 한자로 표기된 ‘附則’이 나타난다. ‘부칙(附則)’은 일본에서 유래한 한자어로 추정된다.
19세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에 따라, ‘부측’이 ‘부칙’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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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한자 정보: 워드로 한자 학습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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